- 서울고법, “정당 대변인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 “명예훼손 인정된다”는 1심 800만원 배상 판결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새누리당 대변인 출신인 이상일 의원 등을 상대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상일 의원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8일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낸 성명에 대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상일 의원이 대변인으로 활동할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정치인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수사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 되므로 이같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당 대변인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상일 의원은)변희재씨와 달리 원고들을 종북세력으로 단정 짓지 않고 ‘정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며 1심과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일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실체 드러난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 ‘민주’ ‘진보’의 가면 쓰고 총선 나선다. 민주통합당도 눈치 보며 끌려 다니는 현실, 현명한 국민은 ‘두 당 야합’의 본색을 안다>란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희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1심에서는 이정희 대표 부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800만원을 배상 판결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상일 의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지난 총선 때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가 증폭된 상황에서 각종 언론보도를 종합하고 분석한 다음 성명을 냈다”며 “여당 선대위 대변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 것인 만큼 서울고법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