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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개정 섣부른 ‘재검토’로 방송개혁 기회 날려버리지 말라 (양순필 수석부대변인)

    • 보도일
      2017. 8. 26.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문재인 대통령 ‘재검토’ 말 한마디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과반수인 여야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개정안보다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검토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반대로 방송법 개정을 통한 방송개혁은 물 건너가고, 현행 독소조항을 계속 존치시켜 정권의 방송 장악 논란을 되풀이 하게 될 우려가 훨씬 크다.

현행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는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하는 이사회의 구성과 표결 절차다. KBS의 경우 현재 이사회는 전체 11명으로 구성되고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이다. 이사 과반수의 추천 즉 6명 이상의 찬성이면 사장 후보를 임면 제청할 수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송사 사장에 앉힐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방송법 개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해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특히 사장 후보 임면 제청은 재적 이사 3분 2의 찬성을 얻도록 해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내리꽂을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방송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언론, 국회가 오랫동안 논의해 마련한 것이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물거품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법 개정 재검토 발언은 방송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여당이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먼저 지난해 7월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더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한 재검토는 이번에 법을 개정한 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촛불시민들이 만들어 준 방송개혁과 적폐청산 기회를 청와대와 민주당의 섣부른 판단으로 날려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26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