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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검진이 필요한 국가 건강검진기관 ! 

    • 보도일
      2014. 8.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숙 국회의원
- 작년 한 해 동안 적발건수 30만건,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으로 증가 ! - 10건 중 1건 이상 의사·치과의사도 없이 검진! - 작년 부당청구액 미환수액 128억원!, 매년 증가추세 ! ○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기관은 총 5,841개소에 달했음. 또한 이들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 원에 이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약 128억 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1.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및 건강검진기관은 매년 증가 추세 ! ○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2009년 1,800만 명에서 2013년 약 2,300만 명으로 29% 증가였으며, 건강검진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6,430개소에서 18,243개소로 약 3배 규모로 확대되었음. : [표 1][표 2] 참고 ※ 표: 첨부파일 참조 2.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138만건 5,841개소 적발! 부당청구액 약 226억 원 중 절반 이상인 약 128억 원은 환수조차 못해! ○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으로 총 5,841개소가 적발되었고, 적발건수는 약 138만건임. 이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원이 넘음. : [표 3] 참고 ▲ 적발기관수 : 892개소(09년)→968개소(13년) ▲ 적발건수 : 13만건(09년)→30만건(13년) ○ 그러나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의 징수율은 43.6%에 불과하며, 환수결정액 226억원 중 절반 이상인 약 127억 원이 미징수 되었음. : [표 4] 참고 ※ 표: 첨부파일 참조 3. 적발건수 10건 중 1건은 의사·치과의사도 없이 건강검진을 한 사례 ! ○ 부당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 10건당 1건 이상은 의사·치과의사도 없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발건수별로 살펴보면, ▲행정사항(출장검진계획서 미제출, 판정의사 미 서명 등 절차미준수) 446,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착오청구가 370,779건, ▲검진인력 미비 296,057건, ▲검진장비 미비 54,850건 순임. : [표 4] 참고 ※ 표: 첨부파일 참조 5. 정책제언 ○ 김현숙 의원은,“부당청구액 미징수액이 증가할수록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발생시키며, 이는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라고 지적하고“수시점검 등을 강화하고,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을 환수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