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군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0년이후 4년반동안 군범죄 32,718건 발생, 연간 7,270여건으로 하루에 20건 발생하는 꼴로 나타났는데, 교통범죄가 2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뇌물죄, 사기죄 등 기타 형법범 17%, 군형법범 15%, 성범죄 6% 순이었음.
군특수범(군형법범)은 4,937건으로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폭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일반 형사사범인 것으로 나타났음.
-군형법범 4,937명(2010년 1,086명→2013년 1,096명)
-폭력범죄 7,608명(2010년 1,484명→2013년 1,715명)
-성범죄 2,003명(2010년 393명→2013년 535명)
-교통범죄(2010년 1,564명→2013년 1,664명)
-뇌물,사기 등 기타 형법범 5,556명(2010년 1,278명→2013년 1,321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52명
-국가보안법 위반 34명
-기타(일반 법률위반) 4,384명
특히 군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난 2010년 6,668건→지난해말 7,517건으로 13.6% 증가하였으며, 그 기운데 성범죄증가율이 36.1%로 가장 높았고, 폭력범죄도 15.6% 증가하여 최근의 군폭력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음.
또한 32,718명 가운데 13,415명만 기소, 기소율이 41%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윤일병 구타사망사건 등 일련의 군폭력범죄와 성범죄는 기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상 수치로 볼 때 축소은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겠음.
교통범죄 59.1%, 군형법범 40.9%인 반면에 폭력범죄는 30.3%에 그치고 있으며, 성범죄도 37%로 여타 범죄에 비하여 현격하게 기소율이 낮음.
이같은 지난 4년반동안 발생한 범죄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은 사단급으로 편제된 85개 분사법원 및 군검찰인데, 각급 보통군사법원에서 처리하는 재판이 1년에 8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4일에 한 번정도 열리는 꼴이며, 그것도 대부분 일반 형사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법원의 존치여부를 심각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겠음.
이상민법사위원장은 “2010년이후 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헌 결과, 현재 군사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군형사사건 가운데 군특수범(군형법범)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폭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군사법원의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또한 군사법원은 사단급 이상 부대 지휘관에게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인사권이 있어 독립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관계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사단급으로 편제된 보통군사법원에서 1년에 다루는 사건이 겨우 85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군사법원의 전면적인 개혁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군범죄를 예방하고 장병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군사법원은 군특수범죄만 다루고 일반 형사범죄는 일반 법원과 검찰이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벽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범죄는 최근 윤일병 구타사망사건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의 큰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2010년이후 지금까지 3만2천여건, 하루 20건꼴로 발생하고, 특히 폭력범죄와 성범죄가 가파르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법사위 차원에서 군폭력범죄 등 군범죄예방과 장병의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 등 군사법개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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