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10~14.6) 집시법 위반 1,633명 중 실형 4명!
- 솜방방이 처벌로 공권력 추락 / 불법집회로 멍드는 경찰 시대!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5년간(2010~2014.6월) 집시법 위반 기소 1,633명 중 실형은 불과 4명에 불과하며 이는 일반재판 실형율(16.0%)와 비교하면 집시법 실형율(0.2%)이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음.
○ 우선 최근 5년간 집시법 위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 첨부파일 참조
○ 최근 6년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1,633명은 벌금형이 959명(58.7%)로 가장 많았으며, 선고유예는 209명(12.8%), 집행유예는 140명(8.6%) 순으로 집계되었음.
○ 최근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중 경찰이 집입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을 깼더니, 현장에 있던 김모씨가 이 모습을 보고 떨어진 유리파편을 진압대에 던진 사건이 있었음. 한 경찰관이 유리를 맞아 눈 부위 1.5cm가 찢어져 8바늘을 꿔매는 치료를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해 경찰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음.
○ 철도노조 파업 이외 현대차 폭력 시위 등으로 공권력에 저항하는 시위대를 현장에서 검거해도 사법처리는 솜방망이로 처벌되어 경찰의 공권력이 멍들고 있음.
○ 한편, 2013년의 일발재판 실형율과 집시법 위반에 따른 실형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일반재판의 실형비율은 16.0%인 것에 반해, 집시법 실형율은 0.2%로 분석되었음.
※ 표: 첨부파일 참조
○ 현재 집시법 제 11조에 의하면,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위반 사례들이 버젓이 발생하여도 현장에서 검거한 집시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실형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임.
○ 집시법은 집회로 인해 집회자 이외의 다른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를 한다면 문제가 없음. 그러나 불법 집회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