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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현 의원, 연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도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

    • 보도일
      2014. 8.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우현 국회의원
-‘13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 1,106개중 정밀안전진단 실적 50%에 그쳐- 세월호 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는 가운데, 정기적으로 건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법적(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하는 시설물 1,106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553개(50%)의 시설물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요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시특법 대상 주요시설물 종류 –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갑)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특법’ 대상 66,115개의 시설물은 준공년도에 따라서, 준공이후 1년 이내에 ‘정기점검’, 준공이후 4년(건축물 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밀점검’, 준공 10년이 지난 1종 건물(규모가 크고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물)에 한하여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점검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지난해 2013년도 안전점검 실적(2013년 12월 31일 기준)을 살펴보면, ‘정기점검’ 34.8%, ‘정밀점검’ 31.4%, ‘정밀안전진단’ 50%가 안점점검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점점검 후 시스템 상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60일 유예기간을 주고 있음에 비춰볼 때 최종적으로 규정을 어긴 시설물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정기한이 지나서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시설물 중에는 계룡대 본청, 평화의 댐과 같은 주요시설물 등이 있으며, 북부간선도로, 영동대교, 천호대교와 같은 이용 빈도가 높은 교량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안전을 위해 준공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만연해 있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도로, 교량, 터널과 같은 1종 시설물들은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물들로 정밀안전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사건과 같은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우현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특법’ 대상 1종 시설물 중 공동주택 및 민자 건축물을 제외한 총 19,543개의 시설물 중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1,877개(9.6%), 앞으로 10년 후에는 4,211개(21.5%)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1970년대 이후 대폭 늘어난 사회 간접자본(SOC)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아직 노후 인프라에 대비한 전문 TF팀이나 노후 인프라 관련 관리 지침 및 매뉴얼조차 없다.”면서 “더 이상 결함이 발생하고 대처하는 사후적인 시스템이 아닌 사전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 중 국회의사당, 문학경기장, 서울대병원, 서울검찰청사, 대법원청사는 정밀안전진단 실적보고를 2014년 이후에 승인 완료되어 2013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에 미실시 상태로 표기되었음을 알립니다. ※별첨1 - 2013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 현황 ※별첨2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별첨3 – 2013년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대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