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의원 청원소개의견서 제출 >
- 통상임금과 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소개
1.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은 8월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입법청원”이 국회에 제출 되었으며, 이인영의원은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 국회법에 따라 청원입법은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회법 제9장 제123조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인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첨부 기자회견문으로 대체합니다. 또한 청원소개의견서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청원법률안은 별도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인영입니다.
저는 오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법률(안)”과 “통상임금 정상화/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후 다양한 노동현장을 방문하고 많은 노・사・정 인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해석을 둘러 싼 갈등,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 및 휴일근로와 관련된 갈등,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면서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연 1,800시간으로 단축한다”는 2010년 노사정 합의를 지켜내기 위한 현실적 대안과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시간단축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재편, 임금의 문제, 인력 충원의 문제 등이 함께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민주노총이 청원하는 “통상임금 정상화와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법률안”에 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안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과도 다르지 않으며, 일부 내용들은 당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들과도 일치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이 법안이 성의껏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