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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산업발전법안(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8.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수 국회의원
- FTA 등 시장개방에 한우사업 경쟁력 향상 기대- - 송아지생산안정제도 제정법안에 포함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13일 한우산업발전대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한우 산업 발전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한우산업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등의 환경 속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협상중인 FTA가 체결되는 경우 한우의 생산기반까지 흔들릴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우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한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에도 송아지생산안정 운영요령을 변경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축산법의 취지를 무력화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에 ‘수입기여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한우산업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우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소비 촉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한우산업발전법안을 통하여 우리 한우 농가를 보호하고, 법 제도 내에서 믿을 수 있는 한우를 공급하여, 국민들 역시 안전하게 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우산업발전법안은 △농·식품부 장관은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부 장관 소속 한우산업발전지원단 설치, △한우수급조절정책 수립 및 한우 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 △국가 및 지자체는 한우가격이 2주 연속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한우를 매입하여 시장가격에서 격리, △수급조절을 위하여 도축하는 경우 도축장려금 지급 등이 주요내용으로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1년간의 많은 고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완성된 것으로 한우산업발전법안이 통과되면 FTA 등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있는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시에 한우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첨부 :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