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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성명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대한민국 의료참사의 시작

    • 보도일
      2014. 8.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용익 국회의원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박근혜정부와 국민과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는 어제(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발표했다. 앞으로 이 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핵심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료기관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완화, 건강기능식품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그동안 국민이 반대해 온 의료영리화 정책을 총망라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료를 상업화하여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다. 이것은 의료영리화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환자를 볼모로 노골적인 의료장사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의료참사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정부가 밝힌 각 의제별 시행계획은 더 어처구니가 없다. 노골적인 특정병원에 대한 맞춤형 특혜는 물론 메디텔 규정완화는 시행령과 고시로, 외국의료기관 기준완화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유권해석 등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과 국회의 논의, 입법권을 모두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행정독재로 의료영리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의료기관’에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을 없애는 것은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의 전면 허용을 뜻하는 것이고 ▲병원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하도록 허용하면,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빅5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도 영리자회사를 소유해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가칭)국제의료 특별법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의료광고 허용과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의료법 무력화와 미국식 의료체계의 출발이며, ▲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제 등의 사용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고 ▲의료정보 활용은 개인의 소중한 의료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당은 의료영리화냐 의료공공성 강화냐 하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의 74.8%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국민서명이 200만을 넘었다는 것에서 익히 확인한 바 있다. 반면,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견은 93%에 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 의료영리화로 대결하려 하지 말고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참사를 불러올 비정상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야만적인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전문가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당내외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2014년 8월 13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김용익(위원장),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김현미, 남윤인순, 안민석, 은수미, 이언주, 전순옥, 진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