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부쳐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이 요구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구에 대해 ‘부동의’를 한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의 철학과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시 교육감과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 심지어 교육부가 추천한 인사도 심사위원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부동의 처리를 했다. 이는 교육감의 권한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행태로 볼 수 있다. 이럴 바에는 교육부가 평가를 해야지 왜 교육청에 평가 기능을 부여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훈령에는 교육부가 부동의로 표시했을 경우 교육감이 취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교육감에게 평가권을 부여했지만 훈령에서는 교육부가 사실상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사고를 어떤 방식으로도 안고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며, 교육감의 권능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더욱이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평가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밝혔으면서도 별도의 이유를 대면서 부동의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교육청이 자사고를 제대로 평가하려고 할 것인가? 교육부가 무조건 자사고를 감싸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현장에 주게되는 것인데 이는 자사고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지 않은 자사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일반고와 뚜렷이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사고 정책을 이제는 전면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자사고 감싸기만 하는 교육부는 크게 반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자사고가 공교육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냉정히 바라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향후 자사고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교육감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