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최대 50%까지 지원 가능’
- 윤관석, “열악한 예술인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지원 조항 담아 발의, 밥 먹고 예술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고(故) 최고은 작가의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반성의 차원에서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지원이 없어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14일(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열악한 예술인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 조항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 시행된 법률인 1년여 만에 개정이 되었어도 예술계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법률의 근본적인 한계때문”이라며 “현재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의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산재보험 가입과 일부에 국한된 긴급 생활지원 밖에 없어 제2의 최고은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근본적으로는 예술인들이 자랍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문화산업은 화려하게 성장했지만 다수 예술인들의 삶이 여전히 어려운 것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예술인 복지법 공동 발의자 명단
- 윤관석, 김성곤, 김승남, 노웅래, 박남춘, 신학용, 임수경, 정진후, 추미애, 최민희, 홍영표(11인)
○ 예술인 복지법 주요 내용
- 제7조의2(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예술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및 지원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3(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예술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및 지원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