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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의원, 사내유보금 이중과세 해법 제시한 법인세법 개정안, 초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최저한세율 인상 등 3개 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8.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재성 국회의원
- 돈 쌓아두면, 법인세율 최고 25% 적용(법인세법 개정안) - 최저한세율 17%→18%로 상향(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2% 적용하는 3억초과 과세표준 구간 신설(소득세법 개정안) - “조세정의 확보를 통한 공유가치 성장 이뤄내야” 이중과세 논쟁을 벗어난 합리적인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이 제시됐다. 최재성 국회의원(기재위, 남양주갑)은 지난 8월 14일 적정유보 소득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소득이 가계로 이전되는 것을 유도함과 동시에, 사내유보금에 대한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기한 것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적정유보소득 초과에 따른 법인세를 신설해 적정유보금을 초과해 쌓아두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며 △적용유보금 초과에 대한 정의를 2년간 투자에 활용하지 않은 잔액의 증가율이 동기간 배당액 및 임금증가율(고액연봉자 제외)의 평균을 초과한 것으로 정의했다. 이 개정안은 △자기자본 300억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등 대기업에 한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10%를 추가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예고했다. 이 법안의 경우 이미 법인세를 낸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다시 10%의 추가과세를 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번 최재성 의원의 법인세 개정안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했으며 MB 정부의 법인세 감세 비용이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으로 쌓여왔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으며 법인세를 탄력적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재성 의원은 “대기업이 투자와 임금인상을 통한 재분배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시장을 키우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공유가치성장의 철학을 담아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이 법에 담았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 성장을 보장할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 최의원이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개정안 “3억이상 최고세율 42% 신설” 또한 최재성 의원은 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올리고,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분의 과세표준 추가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적정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초고소득층은 전체소득 신고자 129만명 중 2.5만명으로 0.19%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안대로 세법개정시 세수효과는 연평균 9,552억원으로 국세세입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특법 개정안 “최저한세율 17% -> 18% 상향”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7%를 18%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100억초과 1천억 이후부분도 현행 12%에서 14%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매출 상위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은 15.9%에 불과하여 최저한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한세율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최소 18%로 올리자는 것이 조특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안 취지대로 세법이 개정될 시 세수효과는 연평균 2,780억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3개 세법 개정안은 최재성, 김관영, 김광진, 김영록, 김현미, 박범계, 윤호중, 오제세, 이원욱, 조정식,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였다. <첨부> 최재성의원 대표발의(‘14.8.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