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김해경찰서 근무하며 서울 아파트 매입… 투기의혹
2002년 매도할 땐 실거래가 낮춰… 다운계약서 작성
강신명 경찰청창 후보자가 2002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영아파트 매도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강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2년 8월 12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영아파트(59.43㎡)를 매도할 당시 8천2백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로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취득 및 매도 내역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이 2억 7백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즉, 실거래가보다 1억2천5백이나 낮은 금액으로 등록한 것으로 명백한 다운계약서 작성이다.
또, 이 아파트를 매입했던 1994년 11월 당시 강 후보자는 김해경찰서 경비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용도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투기 의혹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1992년 마포구 성산동 시영아파트 33동에 전세로 거주했을 당시에는 집주인이 위장전입을 해둔 상태였는데 강 후보자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경찰대학 출신인 강 후보자 조차 다운계약서 작성 및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명박 정부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에게 다운계약서 및 투기와 같은 불법 행위가 필수과목이 되어 씁쓸하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위장전입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엄격한 법의 준수를 집행해야 할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또 묵인했다는 것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