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발표
- 경대수 의원의 정책제안(살처분 최소화, 농가보상 지원 현실화) 대부분 반영
- 경대수 의원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 제도개선으로 보완하겠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AI방역체계 개선방안에 경대수 국회의원이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현안보고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촉구했던 정책제안들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대수 의원은 올해 AI 발생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와 현안보고를 통해 살처분 완화, 농가보상 지원 현실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경대수 의원의 정책제안이 이번 AI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AI 사전 대응체계 구축
․ 철새 이동경로상 국가, AI발생 국가와 공동연구 및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 / 관계부처간 철새 예찰 협의체 구성
- 방역대 설정 및 이동통제, 살처분 최소화 추진
․ 살처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별적 방식으로 개선
(현행) 500m 또는 3km 예방적 살처분 → (개선)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 실시
- 농가보상 지원 현실화
․ AI살처분농가의 폐기사료 보상 현실화(시가의 40% → 80%) 추진
․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변경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시 80% 감액 → 공통 20% 감액
단순미신고·소독등 미이행·교육미실시 10% 감액
․ 생계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현행 닭·오리 2만수, 육계4만수 이하 농가만 지원 → 전체농가 지원
- 지자체 부담완화
․ 살처분보상금 전액 국고지원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는 방안 검토(지방비 비율)
․ 시·도 및 시·군·구간 살처분보상금 분담원칙 (5:5) 마련 추진
○ 경대수 의원은 “AI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다. 살처분 보상금 농가 현실화, 예방적 살처분 국비지원, 이동제한 관련 국가수매제, 방역비 등 국비지원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고 전하며, “늦었지만 제도개선안이 마련되어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농가 보상 확대, 살처분 전액 국가지원 등에 대한 부분은 보완될 부분이 있어 향후 추가적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