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은 법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며, 국회에서 정한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용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덮어주기에는 그 도가 지나치다.
검찰의 수사상황 브리핑은 검찰 내부규칙인‘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데, 현재 검찰의 수사상황 브리핑은 이 준칙도 위반하고 있다.
해당 준칙은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제9조), 예외적으로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으로 국민들에게 즉시 알려야 할 경우,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일 경우에 한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그런데, 이번 검찰의 정치권 수사를 보면 아무리 공적 인물에 대한 수사라 하더라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추측이나 과장된 내용이 보도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상황의 실시간 중계에 가까운 브리핑을 하는 것은 수사준칙에 따르더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뿐더러,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전에 경찰과 검찰에 공보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 공보담당자를 통한 브리핑 외에 다른 관계자의 피의사실공표 행위 일체를 처벌하는 경찰공무원법과 검찰청법, 그리고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현재 해당 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다. 모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면서 수사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