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5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2013년 아동학대 건수는 총 13,076건으로 하루 평균 35.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는 2009년 9,309건에서 2010년 9,199건, 2011년 10,146건, 2012년 10,94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건수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 10,857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62.6%인 6,796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다. 피해 아동 성별은 남아가 2,674건(39.3%), 여아가 4,122건(60.7%)으로 여아의 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0~15세의 아동이 2,906건(42.8%)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발생장소별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5,564건(81.9%)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주요 장소로 복지시설(394건, 5.8%), 어린이집(232건, 3.4%)의 순이었다.
가정형태별로는 친부모가족이 38.0%로 가장 높았고, 부자가정 20.0%, 모자가정 14.4%, 재혼가정 7.0%, 친․인척에 의해 보호됐던 아동은 3.5%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 발생률 추이를 살펴보면 부․모자 가정,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가정 모두 아동학대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였고, 친부모가족의 경우 9.9%p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부자가정․모자가정, 미혼부․미혼모가정 등 한부모가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여전히 높은 비율(36.7%)을 차지해 한부모가족이 아동학대 고위험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설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는 전체 건수의 8.7%에 해당하는 총 591건을 기록했다. 아동복지지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202건, 기타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7건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지역에서 14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129건, 경남 58건, 울산 5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인해 총 5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8명, 2010년 2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22명으로, 해당 수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사망 아동의 학대유형은 ‘방임’과 ‘중복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의 경우 2009년 50.0%, 2010년 66.7%, 2011년 61.5%, 2012년 30.0%, 2013년 54.5%였다. 신체․정서․성학대와 방임의 두 가지 이상이 복합된 ‘중복학대’는 2009년 25.0%, 2010년 33.3%, 2011년 23.1%에서 2012년 50%로 급증했으며 2013년에는 13.6%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재근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학대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학대받은 아동은 그 상처가 지속되고 그 중 많은 수가 나중에 학대하는 부모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아동학대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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