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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민주노총 강제진입 피해보상, 특수활동비로 지출 ‘논란’

    • 보도일
      2014. 8.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남춘 국회의원
박남춘 “특수활동비가 박근혜정부 공권력 남용에 사용돼 ” 경찰청이 작년 12월 민주노총 강제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향신문사의 물적 피해에 대해 특수활동비로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특수활동비의 ‘묻지마 지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작년 12월 22일, 경찰은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경향신문사 13∼16층 입주)에 5천명이 넘는 경력을 투입하면서 경향신문사 건물에 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당시 국회 안행위에서 경향신문사에 대한 물적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4월 11일 경향신문사에 3,430만원의 피해보상비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피해보상비용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연간 1,200억원 정도이며 국정원의 통제를 받는 정보비와 일반 예산인 사건수사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경찰청은 이 중 사건수사비에서 피해보상액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수사비는 수사관들이 형사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소요되는 실 경비를 수사관들에게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의 경비로서 피해보상비로 사용한 것은 사건수사비의 당초 책정 취지를 벗어난 ‘목적 외 사용’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건수사비를 포함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으면서 이번 경우처럼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등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쌈지돈’처럼 쓰여져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또, 사건수사비에서 피해보상비가 지출되면서 일선 수사관들의 사건수사비가 삭감될 수 밖에 없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휘책임자들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반면 일선 경찰관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묻지마 예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심의권한을 강화하여 공권력을 남용하는 박근혜정부에 특수활동비가 악용되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