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 민세진 교수는 “최저임금이 1% 인상된다면 저임금 사업장의 신규채용은 6%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정책 방향일지라도 최소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실질적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계획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을 보면, “노동시장이 변화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법·제도 역시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선하여 정부 주도적인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기업 대표들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의 숙식비와 상여금을 해외 주요 국가처럼 최저임금에 산입시켜야 하고, 외국인근로자 임금의 차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 측을 대표하여 참석한 윤범수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은 “중소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 안 그래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의 산정방식에는 여러 가지 결정요소가 존재하는데, 해당 요소들을 배제한 채 단순히 사회분위기상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목적만으로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홍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숙식비와 상여금을 최저임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실질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국부 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외국인근로자 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