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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마구잡이로 발행되는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청구

    • 보도일
      2014. 8.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 국회의원
<2014년도 구속영장 신청건수, 반년 만에 전년도의 2배를 기록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2009년 이후 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현재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1천 362건에 달해, 7개월 만에 2013년 총 신청건수인 759건의 2배 가까인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 2014년의 경우 단 7개월 만에 2010년 이후 구속영장 청구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경찰의 무자비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2011년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무리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신중한 구속영장 청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천 143건에 이른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013년 759건으로 3분의 1로 감소했지만, 2014년 7월 현재 1천 362건으로 전년도 총 건수 대비 2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속에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높아졌다. 2009년 46.1%였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3년 24.5%로 급감했지만, 2014년 7월 현재 32.5%로 전년대비 10%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는 2011년 이후 최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이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건수 증가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경우 인신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임을 비춰봤을 때 공무집행 방해가 구속영장 신청으로 직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을 경찰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 의원은 “무리한 영장청구는 경찰의 대국민 신뢰를 낮출 뿐이며, 결국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기에, 경찰 스스로 정확한 수사원칙을 세우고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김현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는 경찰 지휘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의 경우 서울청장 재임 7개월 만에 전년도 구속영장 청구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후보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경찰의 마구잡이식 구속영장 청구 관행은 다시 되살아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2008년 이후 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현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