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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찰의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신원조회 및 차량조회,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도일
      2014. 8.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 국회의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경찰의 수배자 신원조회, 엄정한 관리가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2009년 이후 경찰의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한 수배자 신원 및 차량조회 현황’분석결과, 2012년 3백 2십만 여건에 불과했던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신원조회건수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6백 2십만 건으로 2배나 증가했으며, 2014년 7월 현재 6백 3십만 건으로 이미 2013년도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마구잡이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찰의 신원조회와 차량조회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신설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을 감시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천 6백만 건에 달했던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수배자 신원조회는 경찰의 자의적 개인정보 조회라는 지적과 함께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2년 3백 2십만 건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6백 2십만건의 신원조회가 실시되었으며, 2014년 7월 현재 6백 3십 3만 5천 334건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이런 추세는 경찰의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차량조회에서도 이어졌다. 2012년 1천 2백만 건이었던 수배차량 조회는 2013년 1천 4백만 건, 2014년 7월 현재 1천만 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 표: 첨부파일 참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마구잡이식 신원조회와 차량조회가 실시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런 증가추세에 대해 휴대용 단말기에는 수배자와 수배차량의 수배 여부만 조회하는 장비로 신원조회의 기능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조회통계의 경우 불심검문, 교통위반자, 기초질서 위반자, 형사사건 피의자 등에 대한 수배여부 확인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언제든지 국민을 감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향후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신원조회의 법적, 절차적 타당성을 규정해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 참고자료 -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한 수배자 신원 및 수배차량 조회 현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