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8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보도일
      2017. 8.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주 금요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오늘 의총은 결산, 또 각종 민생 개혁법안 처리, 그리고 김이수 헌재소장 표결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대책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가 심각하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능력 여부를 따지기 전에 수많은 정치 편향적 행보를 보여 왔다. 전형적인 정치재판관이 될 우려가 크다.

이 후보자는 지난 15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정치 편향적 행태를 보였다. 2002년에는 변호사 149명과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 참여했고, 2004년에는 변호사 88명과 함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했다. 2008년에는 변호사 113명과 함께 진보신당 지지선언을 했고, 2011년에는 변호사 293명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으며, 2012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했고, 2017년에는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발표한 60명의 인재영입명단에 포함되었다.

특히 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 포함된 것은 정당에 가입한 유사당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헌법 제112조 제2항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헌법재판소법 제9조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법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당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수석 쪽으로 요구를 해왔다. 그랬더니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등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이유정 후보만큼 소신과 용기가 훌륭한 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강단 있게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가 나쁘다는 것이냐’며 사람의 자질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유정 후보자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는 측면에서, 나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민주당의 당원이 200만 명이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당원인 200만 명은 어떤 누구도 헌재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해오고, 민주당의 영입인사 60명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민주당 당원 200만 명보다도 훨씬 더 헌재재판관이 돼서는 안 될 정치적 편향성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한 것이다.

우리도 여기 계신 우리 당의 거의 대부분, 당원, 당직자들이 2002년에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고, 2011년에는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고, 2012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다. 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취지,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헌재의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우려되어 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했으면 좋겠다.

만약 입장을 바꿔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기 전에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세 명의 재판관들을 2002년에 노무현이 아닌 이회창을 지지하고, 2011년에 박원순이 아닌 나경원을 지지하고, 2012년에 문재인이 아닌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으로 세 명 전부를 헌재재판관으로 지명했더라면, 금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었더라면, 그 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민주당 정부라고 하더라도 진보적으로, 정치적인 편향성이 너무 강한사람도 헌재재판관에 임명되어서는 안 되고, 박근혜 보수정권에서라도 그렇게 보수적이고 정치적인 편향을 가진 사람이 헌재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같은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서 후보자를 자진사퇴 시키거나 또는 지명철회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뿐만 아니라 이유정 후보자는 2010년에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도 있다. 이는 대통령 공약인 5대 인사 배제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인사가 문제가 되었을 때 논문표절은 다른 4대 원칙에 비해서 좀 가혹하니 정식으로 문제가 된 2008년 이후 문제 삼고, 그것도 본인에게 이득을 가져온 석박사 학위 논문에 국한해서 배제를 시키면 좋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다. 이유정 후보자는 바로 이 기준에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후보자다. 2010년에, 그것도 박사 학위 논문표절을 했기 때문에,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말한 요건에도 딱 들어맞는 흠결이라고 말씀드린다. 특히 이렇게 잘잘못을 심판하는 재판관임을 감안하면, 논문표절과 같은 지식도둑 행위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유정 재판관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검증을 제대로 하기 한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아예 검증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투성이다. 여당의 역할은 청와대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正)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에 관해서도 좋은 고견 말씀해주시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