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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번에는 김상조 후보 부인 부정취업 의혹...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철회하고 야당이 협력할 수 있는 최소한 기회 주길”

    • 보도일
      2017. 5. 30.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망사(亡事)라고 할만하다.
 
  이번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이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공립고교 영어강사로 부정취업했고, 무허가 학원을 운영하며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 조모씨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계약직 영어강사로 5년째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조씨는 2013년 채용 당시 기준인 토익점수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채용됐고, 이후 재계약 심사 때도 이 같은 문제는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더욱이 채용 당시 지원서 제출기간이 2월1일~5일이었지만 조씨는 2주나 지난 2월19일에야 지원서와 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해당 학교는 2월6일자 서류 심사를 하고 8일날 조씨를 합격자로 결정해서 개별통보했다.
 
  불과 얼마 전에 문 모씨의 취업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사실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원서와 서류를 제출하기도 전에 합격 통보를 받다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또 조씨는 세금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교사 출신인 조씨는 퇴직한 후인 2005년~2006년 서울 대치동에서 사설 영어학원장으로 재임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씨가 학원장으로 등록된 학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무허가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김상조 후보자 측은 언론을 통해 “학원장 직함을 갖고 활동했지만 월급쟁이 학원장일 뿐이었다”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조씨가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 무허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김상조 후보자가 과연 공정거래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부 출범한지 아직 한 달도 안됐다.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을 초기에 시정하면 그나마 낫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림없는 변명보다는 진솔하게 국민께 사과하고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야당도 협치하고 싶다. 자유한국당이 협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회를 달라.
 
2017.  5.  30.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
키워드 : 김상조, 논란, 세금탈루, 부인, 부정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