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취지 벗어난 고가의 미인가대안학교, 위화감 조성하는 귀족학교 전락

    • 보도일
      2014. 8.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연간부담금 1천만원 이상 54개(27.1%), 연간부담금 2천만원 넘는 곳도 5곳 - 국제화 명분 외국어 수업 등 일종의 변칙 고가의 귀족형 국제학교로 운영 중 - 윤관석 의원,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벗어난 사실상의 귀족형 학원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의 종합적인 점검 이루어져야” 한해 평균 6만여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인가 대안학교가 대안교육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고가의 귀족형 사설학원으로 변질되어 교육당국의 종합적 점검 및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파악된 170개의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총 6,762명의 학생이 중·고등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교육부는 전국 230여개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교육부에서 제출한 170개 시설은 ‘교육 목적, 평균 학습자 수, 운영 주체, 학생 부담금’ 등 현황 파악이 된 시설에 한정된 것임. 미인가 대안학교 학습자 규모별 시설 현황을 보면, 평균 학습자 수는 40명이며, 20~49명이 36.5%(62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0~19명 25.9%(44개), 50~99명 12.4%(21개), 100명 이상 9.4%(16개), 6~9명 8.2%(14개), 5명 이하 7.6%(13개)의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를 설립목적별로 확인해 본 결과, 부적응 학생 교육이 48.8%(83개)로 가장 많고, 일반 대안교육 18.8%(32개), 종교․선교 15.9%(27개), 다문화․탈북 10%(17개), 국제교육 3.5%(6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의 59.4%는 비영리법인(43개, 25.3%), 민간단체(24개, 14.1%), 사회복지시설(16개, 9.4%), 평생교육시설(12개, 7.1%)로 등록되어 있으나 40.6%는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학생부담금(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은 무료에서 최고 2,260만원까지 천양지차로 평균액은 620만7천원으로 확인됐다. 1천만원 이상은 27.1% (54개), 무료는 26.1%(52개), 5백만~1천만원 23.1%(46개), 250만~5백만원 9.5%(19개), 1백만원 미만 9.0%(18개), 1백~250만원 5.0%(10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탈북학생,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이 250만원 미만이었으나 국제교육 및 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1천만원 이상 고액의 수업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입학금이 1천 만원인 시설도 있으며 연간 부담금이 2천만원이 넘는 곳도 5곳으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대안학교는 다문화․탈북, 학업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일부 대안학교의 영세한 규모,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 시스템 미비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 중 고가의 귀족형 대안학교는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로 연부담액이 천차만별임에도 교육당국의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대안학교라는 명패를 내걸고 사설학원 및 국제학교처럼 운영하며 입시교육과 영어교육에 몰입하는 등 대안학교가 귀족학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등록제 도입 추진하고,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 사설학원 역할을 하고 있는 고가의 국제형 대안학교는 법적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 기본현황 및 학생부담금 현황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