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2009-2014.6) 군사기밀 유출 27건
- 실형 선고는 단 1건,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기밀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군사기밀 유출 현황은 모두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사기밀 유출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지난 2010년, ‘군사상 기밀인 교범을 교부하여 누설하고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설명하여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장 단 1명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범죄혐의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12명, 벌금형 2명, 기소 및 선고유예 7명, 혐의없음 및 무죄 6명이며,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중인 자가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는 지난해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 누설’과 올해 ‘EMP 시설공사 설계 관련 군사기밀 누설’ 범죄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합참 신청사 EMP 시설공사 설계도면 유출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 기무사가 조사를 실시했으나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5월 언론 보도 직후 국방부 검찰단이 재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수사 착수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수사가 종결되지 못하고, 유출경위나 유출자 조사, 압수물 회수 등이 이뤄지지 못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군사기밀, 국가기밀 유지는 군의 가장 기본적인 보안 업무인데, 관리나 수사, 처벌 등이 미약하다”며, “앞으로 군은 군사기밀 유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 및 국가기밀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