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국회의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육군 소령 노 아무개가 부하 여성 장교를 성추행 하는 한편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해 끝내 자살케 한 사건이 있었다. 군사법원은 이같은 노 소령의 혐의 사실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강제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초범”이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노 소령은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게 했다. 이처럼 일반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군사법원에서 오히려 민간 법정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지적이 거듭되어 왔다. 특히 이처럼 낮은 형량 조차도 군 지휘관이 임의로 형량 감경을 할 수 있는 감경권을 남발하여 더 큰 논란이 되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군사법원은 민간 법원과 달리 장교 출신 심판관을 법관 대신 재판관 일부로 구성하는가 하면 감경권이 남발되어 재판 절차와 내용이 공정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비판받아온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한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김우남, 박민수, 부좌현, 안민석, 이목희, 임수경, 장하나, 정성호, 정청래 (가나다 순)를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한편 지난 2013년 군인 범죄 건수는 총 7,530건에 이르며 이중 일반 범죄 비중은 7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