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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원내대변인] 교육부의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 국민과 소통의 결과이다 외 2건

    • 보도일
      2017. 8. 31.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교육부의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 국민과 소통의 결과이다
 
교육부가 오늘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줄세우기식 입시전쟁’이 아닌 ‘아이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목표로 새 입시안을 제시했다.
 
그 동안 대입정책은 근시안적 해법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학생과 그 가족의 어려움과 혼란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의 교육부 중심의 의사결정 관행을 접고 학생의 미래가 걸린 대입정책을 소통과 공론화로 신중히 결정해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
우리당은 새 정부가 고교, 대학,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가칭 ‘대입정책포럼’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가 담긴 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함께 할 것이다.
 
 
■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인정범위 확대 판결, 노동자 권익향상의 첫 걸음으로 나가야
 
법원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기아자동차 노조의 입장을 수용하는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정은 상여금과 중식대 등은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이다.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수당 산정, 퇴직금 액수의 기준이 되는 기초수당에 영항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길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노동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총 등 재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기업의 일방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일한만큼 대우받는 것은 노동자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은 곧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재계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 한·일위안부합의 재검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모 할머니가 어제 오후 별세했다.
 
빨래터에서 끌려간 꿈 많던 소녀는 위안부라는 악몽 같은 기억을 안고 93세의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한·일위안부합의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에게 국가가 나서서 ‘합의’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희대의 사기극이다.
이제 한·일위안부합의 재검토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우리당은 35분의 생존하고 계신 할머니들만이라도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새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8월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