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장년층 성폭력 범죄 증가
○ 지난 5년간 50대 이상 장년층 성범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여성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성폭력 가해자 중 50대 이상이 2010년 3,092명(15.6%)이었으나, 2011년 3,395명(16.8%), 2012년 3,680명(17.3%), 2013년 4,689명(18.9%), 2014년 6월 현재 2,331명(20%)으로 절대 수와 비율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카메라 이용 성범죄 증가
○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는 2010년 1,134건(5.6%)에서 2011년 1,523건(7.0%), 2012년 2,400건(10.5%), 2013년 4,823건(16.8%), 2014년 6월까지 2,574건(19.2%)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을 뿐 아니라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2013년 6월 19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 개정시행을 통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공중화장실, 공중목욕장 등에 성적 목적을 위해 침입한 이러한 성범죄는 2013년 210건(0.7%), 2014년 209건(1.6%)으로, 지난 1년간 총 41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 이러한 추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디지털 기기 등의 발달로 신종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고,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단속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연령대별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고죄 폐지 이후 신고 증가
○ 한편, 2013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피해당사자(혹은 법정 대리인)의 고소에 의한 사건접수 건수 및 비율은 감소한 반면, 신고 혹은 인지에 의한 성폭력 사건접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당사자(혹은 법정 대리인)의 고소에 의한 사건접수는 2010년 25.7%에서 2013년 22.5%, 2014년 6월말 현재 21.0%로 감소하였다. 반면, 신고 건수 및 비율은 2010년 70.6%에서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부터 상승하여 2014년 6월 현재에도 74.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신고 인지 건수의 경우 2010년 18.5%에서 2013년에는 28.2%, 2014년 6월 현재에는 32.2%로 증가하였다.
○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친고죄 폐지로 인해 피해당사자(혹은 법정 대리인)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고 신고만 하더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13년 성폭력 관련법 개정 시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진술조력도, 증인지원관 제도의 도입과 확대 등 피해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된 만큼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철저한 피해자 보호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뒷페이지 계속)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