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근거 마련.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재선)은 9월 5일, 땡볕에 노출된 쇼윈도 강아지를 방치하는 행위, 혹서·혹한 속 자동차 안에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관리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도 동물학대임은 규정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동물학대의 세부 유형으로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및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애견숍 유리창에 진열되어 땡볕에 노출된 강아지들처럼 관리자 등이 동물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동물학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홍의락의원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장시간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홍 의원은 “ 스스로 체온 조절이 어려운 동물을 공기순환도 잘 안 되는 사방이 막힌 칸막이 장에서 직사광선 아래 그대로 두는 건 학대”라며 “ 동물은 진열된 상품이기 이전에 살아있는 생명임을 애견숍 관리자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한편, 영국 「동물복지법」9조에서도 동물복지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동물에게 필요(need of an animal)한 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처벌됨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게 필요한 조치로는 적당한 환경, 적당한 사료제공, 주거 제공 및 질병·상해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희ㆍ이용득ㆍ송옥주ㆍ장정숙ㆍ강창일ㆍ조정식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철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