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포함 추진위원회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가져 - 유 위원장,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의 소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 추진위원회’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됐다.
□ 기자회견에 나선 유성엽 위원장과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역정을 볼 때 가장 앞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정신이 동학농민혁명”이라며, “이번 개헌에서 반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문에는 ▲ 정부와 국회는 개헌 시 자유와 평등, 자주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향점인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인간 삶의 기본임을 천명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 맨 앞에 반드시 포함될 것 ▲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맨 앞에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청원운동을 벌일 것 등이 담겼다.
□ 유성엽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와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아래로부터의 민중혁명이었다”며, “이는 3.1운동, 6.10 만세 운동, 4.19 혁명 등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민족운동의 근간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근대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이라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에 포함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이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동학농민혁명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리 역사학계에서도 근현대사 구분점을 동학농민혁명으로 삼고 있어 오늘 기자회견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 아울러 오늘 회견을 주관한 유 위원장은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국민의당 간사)으로 활동하고 있어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전문 포함의 빛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포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 황혜숙 정읍시의회운영위원장, 안길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이만재 정읍시의원, 서현중 유적보존회 이사장, 신함식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부이사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
<첨부>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위원회 기자회견문>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반드시 헌법전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광장의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에서 개헌할 경우 5. 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분명하게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버팀목, 민주주의 이정표, 고통과 치유, 통합으로의 승화, 촛불로의 부활로 해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역정을 볼 때 가장 앞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정신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93년 11월 사발통문 작성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와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혁명이었으며, 일반민중의 사상적 견해를 반영하고 있던 동학정신이 바탕이 된 광범위한 농민 대중이 참여한 근대 민주화운동의 이념적 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화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이나 독립협회운동, 재야유생이 주도했던 의병 항쟁 등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나, 동학농민혁명은 일반 민중을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인 것입니다.
또한, 군・현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혁명을 전국 차원의 항쟁으로, 일시적 투쟁에서 장기 지속적 혁명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조선 후기 빈발했던 농민봉기 단계에서 나타난 민중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대규모 농민 대중에 의한 혁명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침략 야욕과 부패・무능한 조선왕조 봉건 지배층의 외세 의존 및 보수 유생의 체제수호의 벽에 막혀 동학농민혁명은 좌절되었으나, 1894년 이후 전개된 병오창의(태인의병) 등의 의병항쟁과 3. 1운동과 6. 10 만세운동, 항일무장 독립 투쟁으로 이어져 국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개혁 운동과 자주적 국권 수호 운동으로써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민중 운동의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3. 1운동, 4. 19혁명, 5. 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임을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의 역사적 혁명 사건을 헌법 개헌 시에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일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정(1948. 7. 17.)당시부터 동학농민혁명이 헌법 전문에 최우선으로 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삽입하지 않은 것은 당시 정치사적 회오리 바람속에서 자의든 타의든 직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당당히 헌법 전문 맨 앞의 위치에 실어야 합니다. 만일 이번 개헌의 경우에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순국 영령 앞에 거듭 실례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 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헌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1. 정부와 국회는 2018년(혹은 그 이후라도) 개헌 시에는 자유와 평등 자주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향점인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인간 삶의 기본”임을 천명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 맨 앞에 반드시 포함되기를 요구합니다. 2. 우리 추진위원회는 동학농민 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 헌번 전문의 맨 앞에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청원운동을 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