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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전사회적 대책을 마련하자 (양순필 수석부대변인)

    • 보도일
      2017. 9. 5.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소년법이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당초 제정 목적에 맞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면책과 감형 등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는 59조 조항이 대표적이다.

강한 처벌보다는 교정 처분을 통해 스스로 죄를 뉘우쳐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라는 비판이 끝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회적 충격을 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 대해 소년법이 적용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년법에 따른 면책이나 감형을 미리 알고 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만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일부에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물론 죄를 지은 청소년을 무조건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소년법이 제정 취지와 반대로 교정과 범죄 예방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죄질이 나쁜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예외 규정을 둬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강화 등 청소년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소년법 전면 개정과 인성교육 강화 등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할 때다.

2017년 9월 5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