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피해자 지원 매우 부족, 정부 관심과 지원 늘려야”
지난 3월 행동수칙까지 만들어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공익근무요원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겼다.
또 지난달 27일 발생한 ‘울산 살인사건’의 경우도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로서 20대 남성이 만취상태에서 무고한 10대 소녀를 길거리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 인천 남구 갑)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묻지마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54건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2012년 55건).
범죄 피의자 연령대별 비율로 살펴보면, 10대 4%, 20대 22%, 30대 29%, 40대 28%, 50대 13%, 60대는 4%로 20-30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이들 중 35명(65%)은 직업이 없는 무직이며, 7명(13%)은 일용직에 근무하는 등 경제능력이 부족한 자들로 조사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 피해자 중 겨우 30%만이 정부로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형사 범죄 피해자 구조금 1년 예산은 77억에 불과하다.
(치료비 예산 1년에 11억, 긴급 생계비 예산 1년에 7억여원)
한 해 평균 전체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약 30만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장애가 있거나, 2달 이상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등에만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런 정보를 피해자가 알지 못할 경우 구조금을 받기 어렵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7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보호지원 제도 등 절차상 권리를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홍일표 의원은 “2012년에는 전체 피해자들 중 47%가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2013년에는 겨우 30%만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면서, “이는 묻지마 범죄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범죄피의자 80% 안팎이 경제력이 부족한 젊은층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정신상담 및 생활안정자금 등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공익근무요원 묻지마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고한 시민 누구라도 이유 없이 피해자가 되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