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사법부·헌재·선관위 등 인재정보 연계 안 돼, 직접등록 외에는 수록인원 ‘0’- -각 기관 협조 통해 인재 정보 연계 및 활용 강화 필요-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통계 및 수록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 · 사법부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수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의 주요 공직자 인선에 활용하기 위한 객관적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시스템으로, 1999년 국민의정부 당시 최초 구축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라 교육인, 경제·기업·금융인,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업인, 언론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 각 분야 인재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등록하고 있다. 2017년 7월 말 기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재는 총 29만 9246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전체 등록 인원중 약 30%를 공무원(국립대교수 및 정치인 포함)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행정부 공무원과 함께 국가공무원의 다른 축을 이루는 입법부와 사법부, 헌법기관 등의 공무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다.
2016년 말 기준, 입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약 1960명(별정직 포함), 사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4473명(법관 포함), 헌법재판소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은 133명(헌법연구관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650명으로, 7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인사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인사정보를 직접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에 대한 정보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나, 각 기관의 인사정보 미 제공,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의 사유로 인해 자동연계를 통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재정 의원은 “정부인재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인 만큼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 · 사법부 등 각 헌법기관의 인사 정보 연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내실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인재들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이 국가를 위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 뿐 아니라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가 인재풀의 확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