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산지 표시 위반 전혀 줄어들 않아 추석 다가올수록 기승 우려

    • 보도일
      2014. 8.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수 국회의원
- 농산물 한 해 평균, 거짓표시 2,700건, 미표시 1,621건 - - 수산물, 일본산이 국산 둔갑 유통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의 경우 한 해 평균 위반 건수가 4,300건을 넘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2,700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621건으로 거짓표시나 미표시로 적발된 건수가 평균 62.8%, 37.2%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4,894개소, 2011년 4,927개소, 2012년 4,642개소, 2013년 4,443개소에 달했으며, 2014년 7월까지만 해도 위반 업소는 2,876개소다. 지역별로는 경기 542건, 전남 422건, 경북, 416건, 경남 391건, 서울 354건, 강원 334건, 전북 303건, 광주 252건, 충북 238건, 대구 215건, 충남 176건, 대전 155건, 인천 134건, 제주 77건, 울산 70건 등이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1,023건, 배추김치 806건, 쇠고기 619건, 쌀 294건, 닭고기 181건, 떡 1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반 업체도 공판장, 할인마트, 뷔페 등에서 다양하게 적발되고 있어 다가올 추석을 대비하여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수산물은 2013년 8월부터 일본산을 국내산 등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가 15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거짓표시, 미표시 위반 118건 중 2013년 8월부터 일본산을 국내산 등으로 둔갑돼 15건씩이나 유통됐으며, 둔갑된 수산물의 유통도 서울, 강원, 전남, 경남, 제주 등 전국적으로 주로 도미류와 가리비가 국내산, 중국산으로 둔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이후 후쿠시마 등 8개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가 발표됐으나, 8개현을 제외한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은 계속 유통되는 상황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 관리제는 수입쇠고기 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위반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표시는 형사처벌(형사입건 또는 벌금), 미표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한 국내 농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함께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수준을 상향시키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