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7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5일 환경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올 6월말까지 부담금 체납액이 7천38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와 면적 160㎡ 이상의 유통과 소비분야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며 기초자치단체가 해마다 2번씩 부과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국가 환경 관련 사업에 쓰이는 국세지만, 자치단체는 징수 실적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다.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천 961억원에 이르렀으며,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 42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처럼 체납액이 쌓이는데도 부담금 자체가 국세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기초지자체에 없는데다 지자체의 담당인력도 부족해 징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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