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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경찰인권교육, 균등한 교육 보장되야

    • 보도일
      2017.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2013년 이후 경찰인권교육 대구청 115회, 본청·충남·충북·제주청 1회에 불과-
-인권경찰 표방하려는 경찰, 균등한 인권교육부터 우선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인권교육 실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경찰청은 지도부를 비롯한 전원이 인권경찰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정작 지방청 및 예하 경찰관서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찰의 인권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면 지역청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이후 단 1차례밖에 실시하지 않은 지방도 있어 인권경찰이라는 표어가 무색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경찰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은 총 492회로 교육시간 910시간, 참석인원은 3만 9천 903명, 강사료만 1억 1천여 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최대 115배 가까이 나고 있어 전국에 균등한 인권교육이 실시되지 못한다는데 있다.

대구청의 경우 총 115회 교육에 강사료 또한 총 2천 93만 5천원이 집행되었고, 전북청(72회), 경기남부청(57회), 강원청(48회) 순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본청, 충북청, 충남청, 제주청의 경우 각 1회, 집행된 강사료 또한 10만원 내지 50만원으로 5년 동안 실시된 인권교육 현황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초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매년 인권교육 아카데미와 국가인권위 공동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17개 지방청과 252개 경찰서에 대한 인권교육 업무지시를 담당하고 있는 본청에서 자체 인권교육을 5년 동안 단 1차례 진행한 것은 교육의 본보기 차원에서 낙제점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관 인권감수성 향상은 인권경찰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자, 국민신뢰 회복의 척도가 되어줄 것이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이 의원은 “경찰관 인권교육개혁팀이 발족해 인권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방청별 인권교육 실태를 1차적으로 점검하여, 인권교육의 실질적 평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