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적정한 교사수급 정책과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로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장기 수급계획도 없이 갑작스레 임용 축소 발표를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등 초등교사 임용절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적정한 교원 수급 정책과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장기 교사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과 예비교사들이 신뢰할 만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대책과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에는 교사 수급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송기석 의원은 “ 최근 갑작스런 임용축소 발표에 교사의 꿈을 안고 오랫동안 임용시험 준비에 매달려온 학생들의 충격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것이다” 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교육청도 문제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한 명예퇴직자 감소 등을 예상 못해 수급조절에 실패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체계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대책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에는 송기석 의원을 포함 김관영, 김성식, 박주현, 이태규, 신용현, 유성엽,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윤영일, 정인화, 최경환, 최도자, 최명길, 채이배 의원(이상 가나다순)등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