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로 인한 선하지 보상은, 공시지가의 1/3, 시세의 1/7로 받아라?

    • 보도일
      2014. 8.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한표 국회의원
- 미보상 선하지 공시지가 약 3조, 시세는 약 7조, 예산은 불과 약 1조! - - 미보상 선하지 보상대상자 미통보율 약 41% - 최근 밀양 송전선로 및 철탑건설로 인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이하 : 한전)가 송전탑 건설을 위한‘선하지’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2010년~2014년 6월까지 선하지 보상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선하지 보상대상 287필지 239㎢(7,229만 7,500평) 중 미보상 지역이 124필지 98㎢(2,964만 5,000평)에 불과해 미보상률이 필지기준 43.2%, 면적기준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전은 미보상 선하지에 대해 2030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한전에서 추정하고 있는 보상액과 공시지가 및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상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전은 추정보상액으로 약 1조 1,583억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미보상 선하지 지역의 공시지가 합계액은 약 3조 829억원, 시세합계액은 7조 673억원에 달하고 있어서 한전 책정예산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상액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향후 2030년까지 미보상 선하지의 지가가 현재보다 더 상승할 경우, 보상액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전은 선하지 보상 대상자에 대해 통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한전이 통보해야 할 선하지 보상대상자는 38만 6,791명이나, 2014년 7월까지 통보율은 약 59%(22만 6,463명)에 불과하고 16만 428명(41%)에 대해서는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미보상자 전체에게 보상계획을 통보할 경우 후순위 보상대상자의 선 보상요구 관련 민원 및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서, 보상대상자에게 모두 통보할 수 는 없고, 보상계획 정부 미승인분에 대한 미통보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한전이 법률상 권원 없이 송전선로 무단사용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에도, 행정적으로 판단하여 위법이 아니라서 보상대상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하지 보상현황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한전의 선하지 보상계획에 따른 보상액이 시세는 물론 공시지가에도 못미치는 것은 큰 문제”라며,“이제라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적절한 보상가격을 파악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하지 보상대상 미통보와 관련해서“관련 민원 및 소송제기의 급증을 우려해, 보상대상자에 대해 통보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민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보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보상 선하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되면서, 선하지에 대한 송전선로가 건설된 이후 2014년 7월까지 송선선로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 등 선하지 관련소송이 총 2,081건(소송액 3,949억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