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연수원과 서울대 법대 석사 병행하고도 임명동의안에 누락, 은폐의혹
- 권 후보자 측 “세미나 등 참석으로 수업 대체” … 사실상 특혜 인정
-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 현행 사법연수원 규정 배치
o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과 서울대 법대 석사과정을 병행하고도 해당 경력을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누락해 논란이 예상된다.
※ 사진: 첨부파일 참조
o 정호준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구)은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사법고시 합격직후인 81년 3월부터 85년 7월까지 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군대를 다녀온 81년 3월부터 82년 4월을 제외하면 이 기간은 사법연수원 재직 기간과 겹친다”고 강조했다.
o 이에 대해 권 후보자 측은 “사법연수원에 전념하였으며 세미나 등을 통해 해당수업을 대체하였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상 특혜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o 현행 서울대학교 학칙 74조 1항에 따르면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천재지변만을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다.
o 따라서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는 고등교육법 35조 2항을 위반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o 또 현행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르면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는 규칙과 배치된다는 분석이다.
o 정작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권 후보자가 본인의 임명동의안에 경력 사항을 누락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후보자의 주요 이력을 담은 임명동의안에는 해당 기간과 경력사항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의혹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o 정호준 의원은 “권 후보자의 의도적 경력 누락 행위는 사실과 원칙을 중시해야 할 판사로서 온당치 못한 자세”라고 강조하며 “대법관 후보자가 특혜와 편법으로 학위를 취득했다면 이는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