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원전 정기검사 입회율 56%에 불과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가 여전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입회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원전 정기검사 입회율이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입회율은 2010년 50%, 2011년 54%, 2012년 50%, 2013년 63%, 올해는 63%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 2월 고리 1호기 블랙아웃(완전 정전) 사고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원전현장에서의 정기검사 수행방식을 개선하여 검사항목을 57개 수준에서 10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기검사시에 전력계통과 관련한 시험에 대해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입회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201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의원은 질의를 통해 원전 정기검사시 입회 검사 비율이 낮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 정기검사시 입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최민희 의원은 “작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입회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원자력발전소 사고·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입회율 상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기검사는 원자력발전소의 성능이 고온·고압, 방사선 및 기타 운전환경에 견딜 수 있는지, 사용전검사에서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검사이다.
정기검사는 서류검토, 입회검사, 면담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서류검토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작성한 검사항목과 관련된 절차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검토를 통해 점검하는 방식이며, 입회검사는 원자력발전소의 정기검사 현장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사원이 직접 입회하여 진행하는 검사방법이다.
건설 및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검사는 원자로 최초 상업운전 개시 전에 이루어지는 ‘사용전검사’, 상업운전이 시작되고 20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원전의 안전을 검사하는 ‘정기검사’, 매년 2개 호기를 대상으로 품질보증 계획서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품질보증검사’ 등이 있다. 정기검사시 입회하는 검사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 인력과 현장 주재원 등 20∼30여 명 규모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