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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괴담·가짜뉴스 막기 위한 괴담방지법 발의

    • 보도일
      2017.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 인터넷에서 마구 퍼져있는 괴담 걸러내고 올바른 정보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담은 「방송법」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
- 하 의원, “괴담공화국 오명 벗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와 괴담 걸러낼 수 있는 비판적 능력 키워야”

□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갑)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각종 괴담과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14일) 각각 발의했다.

□ 최근 온라인 상에서 급격히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각종 온라인 괴담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여러 정치적 현안들이 온라인 미디어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공유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매우 큰 우리나라 실정 상, 각종 괴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이에 가짜뉴스나 온라인괴담 등을 걸러내고 올바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비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본 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정보의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짜뉴스나 괴담 등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다.

□ 하 의원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괴담제조기로 거듭난 서석구 변호사나 ‘전자파에 온 몸이 튀겨질 것 같다’며 일명 사드괴담송을 퍼뜨린 민주당 의원들이나 좌우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모두가 괴담 장사를 하고 있다”며 “가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국민적 교육이 선행된다면 앞으로 괴담 정치는 소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2017년 9월 15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