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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의 날’ 제정 위한「동물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7.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의락 국회의원
가엾은 동물들의 ‘천사(1004)’가 되어 주세요!

□ 홍의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재선/산업통상자원위/예결특위)은 9월 14일, ‘동물보호의 날’(매년 10월 4일)을 제정하여 동물의 생명존중ㆍ안전보장ㆍ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진작시켜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1년 5월 31일에 「동물보호법」이 법률 제4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된 지 벌써 26년 이상 지났다.

□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애완견의 경우, 이제는 그 수가 국내에만도 약 600만 마리에 이르고 애견인구는 1,000만 명, 애견시장 규모는 무려 1조7,000억 원에 이를 정도이고 최근에는 고양이를 키우거나 돌보는 애묘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히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우리의 삶과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르던 동물을 급작스레 낯선 곳에 유기하거나 음식을 적절히 주지 않는 행위, 동물에게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냉혹하고 비정한 학대행위들이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하여 자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 193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세계 생태학자 대회’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생태수호성인’인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인 10월 4일을 ‘세계동물의 날(World Animal Day)’로 지정한 바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년 이 날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캐톨릭성당이 앞장서서 반려동물 축복식을 거행하는 등 동물애호·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 한편, 자연보호를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분야 국제NGO인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서는 2016년에, 매년 12월 4일을 ‘야생동물보호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 홍의락 의원은, “동물보호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하는 지구촌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진작시킴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매년 10월 4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자 한다.”는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매년 10월 4일이 되면 많은 지자체가 ‘세계동물의 날(World Animal Day)’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같은 10월 4일을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보호 캠페인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기념일을 10월 4일로 규정한 취지를 설명했다.

□ 홍의락 의원은 또 “10월 4일은, 월일의 숫자를 붙여쓰면 1004로서 ‘천사’라고 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동물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가엾은 동물을 도와주는 천사같은 존재가 되자는 뜻을 상징하기에는 더없이 적합한 날짜라고 생각됩니다.”라고 덧붙이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폭넓은 지지와 성원을 호소하였다.

□ 금번 홍의락 의원의 동물보호의 날 제정이라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여 강병원․조승래ㆍ진선미․이용득․송기헌ㆍ손혜원․박정․백재현ㆍ김경협․김철민․신창현ㆍ송옥주․권미혁․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