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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세청 내부 징계조사, 외부 징계조사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 보도일
      2014. 8.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덕흠 국회의원
- 금품수수에 관해 공직추방 등 강경대처는 6배에서 많게는 10배 차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6월 현재 국세청 소속 직원 중 각종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55명으로 이중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자는 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명이 파면, 면직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숫자는 2012년 33건, 2013년 52건이며, 2014년에는 상반기에만 무려 31건이나 적발되면서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국세청의 청렴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자체적발 현황을 외부감사 자료와 비교해보면 국세청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감찰 기능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금품수수로 인한 국세청 소속 직원의 적발 경로별 징계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금품수수 징계자 241명 중에 내부감찰 적발자는 162명(67.2%)으로 외부기관에서 적발한 79명(32.8%) 보다 양호한 숫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적발경로별 징계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금품수수로 인해 공직추방의 중징계를 받은 68명 가운데 외부기관 적발이 59명(86.8%)이고, 내부감찰 적발은 9명(13.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적발 경로별 공직추방 비중을 살펴보면 외부기관 적발의 경우 금품수수 징계자 79명 중 공직추방 징계자는 59명(74.7%)에 비해 내부감찰 적발의 경우 162명 중 공직추방 징계자는 9명(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국세청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내부감찰의 경우 온정주의적 경향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혁 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대책을 위한 교육과 노력을 통해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