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축산계열화사업자 갑질 방지법’ 발의
보도일
2017. 9. 1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한정 국회의원
- 닭, 오리 공급의 대부분이 계열화사업, 사업자의 농가에 대한 갑질 심각
- 살처분비용은 농가가 내고 보상금은 사업자가 받는 상황 근절
국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사업자)의 가축방역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축산계열화사업은 사업자가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하고, 농가는 이를 키워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2016년 기준 닭과 오리의 계열화 비율은 각각 94.6%와 93.7%로 사업자의 지배력이 강해 농가는 사업자에게 갑질을 당해도 불만을 드러낼 수 없는 구조다.
특히, 사업자는 가축에 대한 방역책임과 AI 등으로 인한 살처분 비용은 농가에 전가하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자가 수령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와 농가간 불공정행위와 갑질을 근절시켜 농가의 사육여건을 개선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려 한다”고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김종회, 설훈, 위성곤, 유성엽, 윤관석, 이개호, 이훈, 정재호, 주승용(가나다순)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의 가축방역책임 규정 ▲불공정행위를 법률로 제한 ▲사업자의 요건 규정 ▲법 위반 시 등록취소 등이다. 끝.
첨부파일
20170913-‘축산계열화사업자 갑질 방지법’ 발의.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