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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광양항만공사 특수경비용역 임금, 정부 고시액 보다 낮게 지급

    • 보도일
      2017. 9.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문표 국회의원
정부고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안하고 낮은 노임단가책정
1년 일 할 계산 시, 3년 간 약 16억4,266만원 임금 부당 미지급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그동안 항만특수경비 용역비용을 법정 고시 금액 이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부정당하게 미지급한 노임은 약 16억4,26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3일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경비용역 노임단가 지급기준 현황’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하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1월16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하면서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직에 대한 노임 산정 시 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특수경비용역은 이 단가를 적용받는 직종으로 최근 3년 간의 기록을 보면 2015년 정부고시 시중노임단가는 일급 64,150원인 반면, 실제 지급한 노임은 49,284원으로 14,866원을 누락시켰다.○2016년 및 2017년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아, 3년 간 정당하게 지급 되어야 할 노임 중 지급되지 않은 노임은 총 16억4,2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미지금 노임은, 일일계산하여 1년 치 추정금액들의 합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홍문표의원은,“법에 의해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책정해서 지급한 것은 명백한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며“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처우개선이 어렵게 되고, 이는 결국 항만보안, 경비에 구멍이 뚫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