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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잘못 지급된 공무원연금 182억원, 회수는 고작 63%

    • 보도일
      2017. 9.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총 182억 중 미회수액 67억원-
-동일사유 과오지급 매년 반복, 운영 내실화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2014년 이후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및 회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2017년 7월 말 현재까지 182억원의 공무원연금이 과오지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된 과오지급금은 115억원으로 회수율이 6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무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운영 중인 공무원연금은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도 중요하나 과오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범죄 사실 여부 확인 미흡, 파면·해임 후 복직, 수급자 사망 지연신고 등의 사유로 인한 과오지급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이후 2017년 7월 말 현재까지 과오지급된 연금액은 총 559건 181억 8,8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96건 51억 2,300만원, 2015년 160건 58억 6800만원, 2016년 140건 50억 5,700만원, 2017년 7월 말 현재 63건 21억 4,000만원의 연금이 과오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공무원연금공단은 과오지급된 연금액에 대해 환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181억 8,800만원의 과오지급금에 대한 환수 총액은 115억 400만원으로, 환수율은 63.3%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회수율은 각각 49.6%, 3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연금 과오지급은 수급자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에 의한 퇴직 후 처분 취소에 따른 복직,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재임용 등 수급자 신분 변동 등의 사실에 대해 공단이 뒤늦게 인지하거나 신고가 늦어져 발생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수급자에 대한 과오지급은 전체 과오지급건 559건의 44%에 해당하는 247건으로 매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퇴직 급여 및 수당이 일부 감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오지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일 전일 경찰청에 형벌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퇴직자에 대해서는 연 2회 형벌조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급 이후 형이 확인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과지급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완벽한 방지책이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보전되고 있는 만큼, 연금 수익률의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영의 내실화”라며, “공단은 과오지급 방지를 위해 환수발생 사유를 최소화하고, 과오지급금 회수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퇴직공무원들이 지급 중단 또는 감액 등의 사유 발생 시 성실히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퇴직예정자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