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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9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보도일
      2017. 9. 14.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2017.09.14. / 09:00) 본청 246호

▣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국회가 결정한 만큼 청와대는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부적격 보고서 채택 당시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 인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는 점이다. 여당의 내부 비판이 없는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비록 소극적 의사 표현이었지만 여당 의원들까지 반대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 것을 촉구한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이 부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다. 이번 부결은 인사에 있어서 오만으로 일관했던 청와대와 무능하고 나태했던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 어떠한 책임과 성찰의 한마디가 들려오지 않는다. 그런데 부결 책임론이 어처구니가 없다. 부결이 악이고 가결이 선인가? 그러면 처음부터 표결은 왜 했는가? 전제부터 잘못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 내에 잠복되어 있던 계파 패권주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무조건 옳고 반대하면 모두 틀린 것으로 몰아붙이는 전형적인 선악의 이분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이 그동안 국민의당이 그토록 배격했던 계파 패권주의의 한 단면이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를 모두 적으로 돌리는 진짜 적폐 중의 적폐이다. 민주당의 지긋지긋한 패권주의와 싸우다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우리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우리가 아닌가?

추미애 대표는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며 ‘땡깡’이니 ‘골목대장질’이니 시정잡배 수준의 망언과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또한 “더 이상 형제 당이 아니다”고 했다. 누구 맘대로 형제인가? 백번 양보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 형제 대우 한번해준 적 있는가? 오만해도 이런 오만이 없다. 국민의당은 잘할 때는 잘했다고 협조하고, 못할 때는 준엄하게 꾸짖는 경쟁하는 정당일 뿐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에게 “약속을 저버렸다”느니 “배신을 했다”느니 운운했다. 도대체 언제 우리가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배신했는가? 기가 찰 노릇이다. 급기야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부결 이후에 로텐더홀에서 포옹을 하고 환호했다”는 거짓선동까지 버젓이 일삼고 있으며, 국민의당을 향해 적폐연대라고 하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헌재소장의 장기 공백이라는 국가적 장기공백은 국가적으로 보면 불행이다. 그런데 이런 불행 앞에서 자유한국당 말고 과연 어떤 우리 국민의당 의원이 환호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국민의당 의원을 지목했으면 누가,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 확실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사실이라면 저희 국민의당이 사과하겠다. 그러나 밝히지 못한다면,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거짓선동을 한 민주당은 백배 사죄해야 옳다.

일찍이 국민의당이 자유 투표 원칙을 천명한 것을 뻔히 알면서, 그리고 인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사실까지 알면서 부결 책임을 오롯이 국민의당에 떠넘기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비겁하기 짝이 없는 책임전가의 전형이다. 이렇게 전혀 근거 없이 국민의당을 비난하는 것은 여당으로서의 부결 책임을 조금이라도 모면해보고자 하는 얄팍하고도 졸렬한 면피용 마타도어일 뿐이다.

부결이 악이 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부결의 책임은 외부 단속, 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 스스로가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전화까지 해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가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표결에 임했던 것 아닌가? 어제 제가 만난 바른정당 한 의원은 “자신도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했다. 그리고 사전에 투표하기 전에 당에도 얘기했다” 그런 말까지 했다.

부결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코드인사와 보은인사, 협치의 실종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다. 5대 인사 배제원칙 파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13차례나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이번 헌재소장 지명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으려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중에서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국회 추천 몫에서 임기 1년짜리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3:3:3이라는 헌재 재판관 임명 원칙을 깨뜨리고, 4:2:3이 되고만 것이다. 헌법 정신마저 훼손하면서 어떻게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 사법개혁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대통령의 임명권행사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부결의 발단이 되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입장 표명도 없다. 매우 유감이다.

오늘 의원총회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어제 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수고해주신 손금주 간사와 이용주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 박성진 산업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청문회에서 수고해주신 장병완 위원장님과 우리당 산자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리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