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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재생·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7.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선 국회의원
국제기준과 불일치하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류기준 개정
  비재생폐기물에너지(대표적으로 SRF)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

김기선 의원은 9.15.(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재생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에너지도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정하고 그 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은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의 과장 및 국제기구 통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정책 결정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로 폐기물이 국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민간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속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첨부-[참고자료] IEA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통계분류 비교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