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출신 재취업자, 5명 중에 1명 산하기관 기관장 임명
- 식약처 퇴직자, 이익단체 임원으로 재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474명 중 30.4%에 해당하는 144명이 산하기관, 이익단체, 유관 사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
※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 외 타 기관 재취업 여부는 미관리
〇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출신 재취업자 52명 중 10명이 기관장 직책을 맡고 있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역대 원장 3명 모두 보건복지부 출신 인사인 것으로 밝혀짐.
※ 표: 첨부파일 참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자 92명의 경우 산하기관 재취업은 11명(12.0%), 타 기관 재취업은 81명(88.0%)으로 이익단체나 관련 사기업에 더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〇 산하기관 외 타 기관 재취업자는 대부분 고위 임원직을 맡아, 공직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많은 식품·의약품분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외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음.
※ 표: 첨부파일 참조
〇 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임원들의 대외 활동으로‘정부부처-산하기관-업계’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부실한 규제 이행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에 위해 가능성이 우려됨.
□ 이렇듯 복지부 및 식약처 공무원들의 낙하산이 횡행하는 것은 이들 부처가 산하기관의 임직원 임명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결함이 맞물려 있기 때문임.
〇 공무원의 낙하산성 재취업은 전문성을 갖춘 소속 직원이 승진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비전문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경영실패와 방만경영, 조직혁신 저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킴으로 근절되어야 마땅함.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복지부 및 식약처 공무원의 낙하산이 횡행하는 것은 해당 부처가 산하기관의 임직원 임명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결함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한 정부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며,
〇 이어 김 의원은“이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채용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17개의 부처는 관피아 척결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