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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국 공원 ‧ 도로부지 213.7km2 민간에 귀속
보도일
2017. 9. 1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헌승 국회의원
도시‧군계획시설 중 일몰제 적용 사유지, 여의도 면적의 86.7배 ‧ 매입비용 35조 5,650억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대책 마련 어려워…난개발‧교통방해 등 큰 혼란 우려
2020년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시‧군계획시설 중 여의도(2.9km2) 86.7배 면적이 민간에 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중 사유지 251.4km2(공원‧도로 213.7km2, 기타시설 37.7km2)가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공원 71개소 40.3km2, 도로 868개소 0.5km2), 부산광역시(공원 40개소 14.7km2, 도로 41개소 0.04km2) 등 대도시권이 일몰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는 실질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사유지가 미 매입된 상태로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되어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일몰제 적용 대상 사유지 부분에 대한 매입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추산 총 35조 5,650억원(공원‧도로 32조 1,822억원, 기타시설 3조 3,82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부족으로 사유지 매입 등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헌승 의원은 “시민이 사용 중인 공원‧도로부지 일부가 2020년 7월부터 민간에 귀속되면 난개발‧교통 방해 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인 토지은행제‧민영공원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자료 참조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0918-2020년, 전국 공원 ‧ 도로부지 213.7km2 민간에 귀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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