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바우처(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발달장애인부모상담 등의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예산은 서울시의 경우 복지부 50%:서울시 50%의 비율로 투입되고,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는 복지부 70%:서울시 30%의 비율로 예산이 투입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사회보장정보원은 바우처가 생성되려면 바우처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할 때만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사업, △노인돌범서비스 등의 경우는 사용율이 높지만, 취약계층이 직접 찾아와서 사용해야 하는 △언어발달, △발달재활사업 등은 미사용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2016년 한 해 동안 1,342억여원에 달한다.”며, “2017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하여 바우처 사용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